Criminal Case
Prosecution의 의미와 시작 방식
형사 사건은 공식적으로 prosecution이라고 불린다.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시작되며, 대부분의 경우 경찰의 체포 또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charge)의 형태로 진행된다. 범죄 행위로 기소된 개인은 피고(defendant)라 한다.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 prosecution은 통상 국가와 공익을 대표하는 정부(the Crown)를 대신하여 제기된다.
입증 기준: Beyond All Reasonable Doubt
형사 절차에서 검사 측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beyond all reasonable doubt) 사건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는 형사 유죄 판결이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된 높은 기준이다. 검사 측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고는 무죄 방면(acquitted)되어야 한다. 즉,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다.
처벌 목적과 판결
형사 사건의 주된 목적은 처벌이다. 피고가 유죄로 판명되면 법원은 징역(imprisonment), 벌금(fine) 또는 법률이 정한 그 밖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장래의 범죄를 억제하며, 공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 표기 방식: R v Defendant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R v [피고의 이름]의 형태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R v Smith와 같이 표기한다. 여기서 "R"은 군주가 여성일 때에는 Regina(라틴어로 "여왕"), 군주가 남성일 때에는 Rex(라틴어로 "왕")를 의미한다. 어느 경우든 "R"은 국가를 대신하여 prosecution을 제기하는 정부(the Crown)를 나타낸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법정 관행에서 사건명의 "v"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서 "and"로 읽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R v Smith"는 "The Crown and Smith"로 읽는다. "against"라는 표현은 미국식 용법으로, 영국 법 실무에서는 표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Civil Case
Action 또는 Claim의 의미와 시작 방식
민사 사건은 action 또는 claim이라고 한다. 국가가 시작하는 형사 prosecution과 달리, 민사 claim은 일반적으로 손해나 피해를 입은 사인(private individual)이 제기한다.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원고(claimant), 청구의 상대방은 피고(defendant)라 한다. 절차는 원고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입증 기준: 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민사 절차에서 입증 기준은 형사 사건보다 낮다. 당사자는 개연성의 균형(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에 따라 사건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주장하는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기준은 때로 "51% 기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영국 민사법 전반에서 인정되는 기준으로, 형사 사건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 기준과 구별된다.
보상 목적과 판결
민사 사건의 주된 목적은 보상(compensation)이다. 원고가 승소하면 법원은 통상 손해배상(damages)을 명한다. 이는 원고가 입은 손해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금전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원고를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사건 표기 방식: Claimant v Defendant
민사 사건은 [원고의 이름] v [피고의 이름]의 형태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Smith v Jones와 같이 표기한다.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v"는 "and"로 읽으므로, 위 사건은 "Smith and Jones"로 읽는다. 이름이 먼저 표기되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원고이며, 두 번째로 표기되는 당사자가 이에 응하는 피고이다.
Claimant와 Plaintiff: 용어의 변천
1999년 이전에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plaintiff라고 불렀다. 1999년 4월 26일에 발효된 Civil Procedure Rules 1998의 시행에 따라 claimant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이를 대체하였다. Civil Procedure Rules 1998은 민사 사법 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도입하였으며, 이 용어의 변경 역시 그 현대화 과정의 일환이었다. "plaintiff"라는 표현은 오래된 판례나 학술 문헌에서 여전히 접할 수 있으나, "claimant"가 현재 영국 민사 절차에서 통용되는 표준 용어이다.
Criminal Case와 Civil Case의 핵심 차이 비교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차이는 다음의 주요 항목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 항목 | Criminal Case | Civil Case |
|---|---|---|
| 명칭 | Prosecution | Action / Claim |
| 시작 주체 | 국가(정부) | 사인(원고) |
| 입증 기준 | Beyond all reasonable doubt | 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
| 목적 | 처벌 | 보상 |
| 판결 결과 | 징역, 벌금 또는 기타 형벌 | 손해배상 또는 형평법적 구제 |
| 사건 표기 | R v Defendant | Claimant v Defendant |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 모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폭행 행위는 정부가 제기하는 형사 prosecution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Equitable Remedies
손해배상이라는 보통법(common law)상 구제 수단 외에도, 영국법은 다양한 형평법적 구제(equitable remedies)를 제공한다. 이는 형평법 법원(courts of equity)에서 발전하여 현재는 모든 법원에서 인정되는 구제 수단이다. 이 구제 수단들은 재량적 성격을 지닌다. 즉, 법원이 이를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황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민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형평법적 구제 수단은 injunction과 specific performance이다.
Injunction: 작위명령 및 부작위명령
Injunction은 당사자에게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법원 명령이다. 이 정의는 단순한 금지 명령보다 넓은 개념이다. Injunction은 부작위명령(prohibitory injunction)(당사자가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과 작위명령(mandatory injunction)(당사자가 적극적 행위를 취하도록 강제) 모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prohibitory injunction은 전직 직원이 기밀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mandatory injunction은 당사자가 불법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Injunction은 방해 행위(nuisance), 비밀유지 위반, 지식재산권 분쟁 등 다양한 민사 분쟁에서 활용되는 유연하고 강력한 구제 수단이다.
Specific Performance: 이행명령
Specific performance는 — 오래된 판례에서 decree of performance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 법원이 당사자에게 계약 또는 신탁(trust)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형평법적 구제 수단이다.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대신, 법원이 당사자로 하여금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Specific performance는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허가되는데, 토지는 각각 고유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한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decree of performance"는 현대 영국 법 실무에서 사용되는 표준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올바르고 널리 인정되는 용어는 specific performance이며, 공식적인 법원 명령이 발령되는 경우에는 order for specific performance라고 한다.
법원 명령 불이행과 Contempt of Court
Injunction 또는 order for specific performance를 따르지 않는 당사자는 contempt of court 상태에 놓이게 된다. Contempt of court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분적으로 Contempt of Court Act 1981에 의해 규율된다. s 14 Contempt of Court Act 1981에 따르면, 법원은 contempt에 대하여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영국 법체계에서 법원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형평법적 구제 수단은 실질적인 강제력을 지니며, 불이행은 해당 당사자에게 심각한 개인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