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acts
항소인은 조류 애호가를 위한 정기 간행물인 Cage and Aviary Birds 1967년 4월 13일자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해당 광고는 "Classified Advertisements"라는 일반 표제 아래 "Quality British ABCR … Bramblefinch cocks, Bramblefinch hens 25s each"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광고 어디에도 "offer for sale(판매 청약)"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Thomas Shaw Thompson이라는 독자가 이 광고를 보고 1967년 4월 22일 항소인에게 편지를 보내 ABCR 브램블핀치 암컷 한 마리를 요청하며 30실링짜리 수표를 동봉하였다. 항소인은 1967년 5월 1일 해당 암컷을 발송하였고, Thompson은 1967년 5월 2일 피항소인 Crittenden이 입회한 가운데 새를 수령하였다. Crittenden은 RSPCA를 대리하고 있었다.
새가 도착했을 때 발에는 닫힌 고리(closed ring)가 끼워져 있었으며, Thompson은 새에게 아무런 상처를 입히지 않고 이를 제거할 수 있었다. 새의 상태는 거칠었고, 극도로 예민하였으며, 횃대 감각이 전혀 없었고, 깃털 상태도 불량하였다. 치안판사들은 이러한 관찰 결과를 토대로 해당 새는 포획 상태에서 번식된 close-ringed specimen(폐쇄 링 부착 포획 사육 개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인은 Protection of Birds Act 1954 Schedule 4에 열거된 야생 조류(광고에서 "Bramblefinch"로 지칭된 brambling)로서, 영국 제도에 야생 상태로 서식하거나 방문하는 종에 해당하고 포획 사육된 close-ringed specimen이 아닌 것을 살아있는 상태로 불법 판매 청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적용 법조는 s 6(1)(a) of the Protection of Birds Act 1954였다.
치안판사 법원은 해당 광고가 판매 청약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항소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5의 벌금 및 변호사 비용 £5 5s와 증인 비용 £4 9s 6d의 납부를 명하였다. 항소인은 사건 진술서(case stated) 방식으로 Queen's Bench Division에 항소하였다.
Held
Queen's Bench Division은 항소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정기 간행물의 광고란에 게재된 해당 광고가 법률상 판매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항소인은 법령이 의미하는 "offer for sale"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s 6(1)(a) of the Protection of Birds Act 1954에 따라 기소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Fisher v Bell [1961]에서 확립된 원칙을 적용하였다. 동 사건에서는 상점 진열창에 가격표를 붙여 플릭나이프를 진열한 행위가 판매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된 바 있다. 바로 이 원칙이 이 사건의 광고란 광고에 직접 적용되었다.
그 논거는, 판매자가 광고를 게재한다고 하여 광고를 읽고 승낙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 있는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광고에 응하는 자, 즉 이 사건에서 수표를 동봉하여 항소인에게 편지를 보낸 Thompson이 청약을 하는 당사자이고, 판매자는 이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인은 판매 청약을 한 사실이 없고, 유죄 판결은 유지될 수 없었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Ratio는, 판매 청약을 명시적으로 구성하는 문언이 없는 정기 간행물의 광고란 광고는 법률상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계약은 잠재적 구매자가 광고에 응하여 청약을 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낙하는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반 광고를 게재한 자는 청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구매자로부터 청약을 유인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청약의 유인이 구속력 있는 계약상 확약이 아닌 협상의 예비 단계를 표시하는 영국 계약법의 폭넓은 체계와 일치한다. 이 구별은 이 사건과 같이 형사·규제적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데, 법령상 책임이 명시적으로 "offering for sale"이라는 행위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고가 청약의 유인이었을 뿐 청약이 아니었으므로, 법령상 범죄는 성립할 수 없었다.
Obiter Dicta
법원은 Per Curiam으로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 즉 공급된 새가 Sch 4 to the Protection of Birds Act 1954의 의미 내에서 포획 사육된 close-ringed specimen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만약 이 쟁점만이 유일한 문제였다면 해당 새가 포획 사육된 close-ringed specimen이 아니라는 치안판사들의 증거에 기한 추론을 High Court가 인정하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가 도착했을 때의 물리적 상태, 즉 극도의 예민함, 횃대 감각의 결여, 불량한 깃털 상태 및 고리를 쉽게 제거할 수 있었던 점은 그 판단의 충분한 증거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항소는 청약의 유인 논점만을 이유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의견은 Ratio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