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acts
이 사건은 1607년 11월 10일 일요일(미카엘마스 개정기, 제임스 1세 치세 5년)에 캔터베리 대주교 Bancroft가 보통법 법원들이 발부한 금지 명령(prohibition)에 관하여 국왕 제임스 1세에게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Bancroft는 국왕에게 교회 관련 사건은 국왕이 직접 왕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잉글랜드의 판사들은 단지 국왕의 대리인에 불과하여 국왕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사인(私人) 간의 토지 분쟁이 국왕에 의해 직접 심리되어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으나, 해당 사건은 보통법 법원이 관할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판결이 파기된 바 있었다. 이러한 경위로 제임스 1세는 법적 사건을 직접 심판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Coke 수석재판관은 잉글랜드 전체 판사들과 재무부 법관(Barons of the Exchequer)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 국왕의 주장에 반박하였다. Coke는 국왕이 반역죄나 중죄(felony) 등의 형사 사건이든, 또는 상속·동산·재화에 관한 당사자 간의 민사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도 국왕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없으며, 그러한 모든 사건은 잉글랜드의 법과 관습에 따라 정식으로 설치된 사법 법원에서 결정되고 판결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국왕은 이에 대해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성(reason)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Coke는 이에 대해 신민의 생명·상속·재산 또는 재정에 관한 사건은 자연적 이성(natural reason)이 아닌, 오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법의 인위적 이성(artificial reason)과 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Coke는 법이란 "신민의 사건을 가려내는 황금 척도이자 기준"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그것이 국왕을 안전과 평화 속에서 보호한다고 역설하였다.
국왕은 크게 격분하여, 자신이 법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선언하였다. Coke는 이에 Bracton의 법언(法諺)을 인용하여 응답하였다. 바로 quod Rex non debet esse sub homine, sed sub Deo et lege, 즉 "국왕은 어떠한 사람 아래에도 있어서는 아니 되지만, 하느님과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원칙은 Bracton과 Fleta를 근거로 하여 Rex habet superiores in regno Deum et legem(국왕의 왕국 안에는 하느님과 법이 그의 상위자로 존재한다)이라는 형태로도 기록되어 있다.
Coke는 또한 어떠한 사람도 잉글랜드 법률에 따른 사법 법원 이외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성문 법령에 의존하였는데, Magna Carta cap. 29, 2 Ed. 3 cap. 9, 25 Ed. 3 cap. 5, 43 Ed. 3 cap. 3 및 4 H. 4 cap. 22가 이에 해당한다.
Held
국왕은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도 직접 판결할 수 없으며, 그러한 모든 사건은 잉글랜드의 법과 관습에 따라 정식으로 설치된 사법 법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국왕이 King's Bench에 앉을 수는 있으나, 판결 자체는 법원이 내리는 것이다. 모든 판결은 ideo consideratum est per Curiam(따라서 법원에 의해 인정된다)이라는 형식으로 선고된다. 정복(Conquest) 이후 어떠한 국왕도 왕국 내 사법 행정에 관한 사건에서 직접 판결을 내린 적이 없었다.
나아가, 국왕은 어떠한 사람도 체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국왕이 피해 당사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국왕을 상대로 아무런 구제 수단을 가질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국왕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아무런 구제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러한 구제 수단의 부재 자체가 국왕이 직접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국왕의 최고 사법적 역할은 오직 의회 상원(Upper House of Parliament)에서만 인정된다. 국왕은 그곳에서 귀족들과 함께 최고 재판관으로서 기능한다. Court of Common Pleas에서의 오류는 King's Bench에서 시정될 수 있고, King's Bench에서의 오류는 성직 귀족 및 세속 귀족의 동의를 얻어 국왕이 의회 상원에서 파기할 수 있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Ratio는 국왕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행동할 때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어떠한 법적 사건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건들은 잉글랜드의 법과 관습에 따라 사법 법원에서 판결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자연적 이성의 행사와 법의 인위적 이성의 적용을 구별하는 것에 근거한다. 법의 인위적 이성은 오랜 학습과 경험의 산물로서, 개인으로 행동하는 군주가 아닌 훈련된 판사들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 입장은 단순히 보통법 전통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문법적 권위에도 기초하고 있었다. Magna Carta cap. 29는 어떠한 사람도 동료에 의한 합법적 판결 또는 국법(law of the land)에 의하지 않고서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Coke가 Bracton의 법언인 quod Rex non debet esse sub homine, sed sub Deo et lege를 인용한 것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군주의 개인적 권위 위에 두어, 국왕조차 법에 종속된다는 헌법적 기본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 사건은 영국 헌법법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 사법부 독립 및 권력 분립의 초석으로 여겨진다. Case of Proclamations [1610]과 함께 법률 문제 및 통치에 관한 왕권(royal prerogative)의 헌법적 한계를 정립한 판례로 인용된다. 또한 행정부가 적법한 권한 없이 행동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Entick v Carrington [1765], 그리고 법의 지배가 정부와 그 각료들을 구속한다는 점을 확인한 M v Home Office [1994]와도 대비된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