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acts
이 사건에서는 캐나다 인디언 추장들이 Canada Act 1982의 헌법적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두 개의 별개 소송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소송은 1981년 12월 10일 Chief Robert Manuel과 다른 123명의 캐나다 인디언 추장들이 그들의 대표 자격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개시되었다. 원고들은 영국 의회가 인디언 민족의 동의 없이 그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캐나다 헌법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는 확인 판결과 Canada Act 1982가 권한 초과(ultra vires)에 해당한다는 확인 판결을 구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Statute of Westminster 1931과 British North America Acts가 인디언 민족을 위한 헌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Canada Act 1982는 그러한 보호 장치에 반하고 이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소송은 1982년 1월 14일 Chief Jerome Noltcho와 다른 67명의 추장들이 영장을 발부하여 개시되었다. 이 소송에서는 정부와 인디언 민족 사이에 체결된 합의 및 부수적 보증이 영국 정부를 계속 구속한다는 확인 판결을 구하였다.
배경으로, 1981년 12월 9일 캐나다 상원 및 하원은 영국 의회에 특정 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Canada Act 1982는 1982년 3월 29일 국왕 재가를 받았고, Canada Act 1982의 Schedule B에 해당하는 s 58 Constitution Act 1982에 따라 1982년 4월 17일 국왕 선언(Royal Proclamation)으로 발효되었다. Constitution Act 1982는 인디언을 포함한 캐나다 원주민의 기존 원주민 권리 및 조약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확인하는 한편, 캐나다 헌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였는바, 그 실질적 효과는 영국 의회가 그 이후 캐나다 헌법 개정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다.
검찰총장(Attorney-General)은 RSC Order 18 r 19에 따라 양 소송의 소장이 합리적인 소인(cause of action)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 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절차는 본안에 대한 정식 재판이 아니라 소장 각하 신청이었으며, 법원이 판단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청구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다.
Sir Robert Megarry V-C는 Chancery Division 제1심에서 두 소송을 모두 심리하였다. 그는 첫 번째 소송을 각하하면서 Canada Act 1982가 권한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유효하게 제정된 의회 법률로서 준수하고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두 번째 소송은 문제가 된 조약상 의무가 영국의 정부가 아닌 캐나다 정부의 의무라는 별개의 근거로 각하하였다.
첫 번째 소송의 원고들은 Court of Appeal에 항소하였다.
Held
Court of Appeal(Cumming-Bruce LJ, Eveleigh LJ, Slade LJ로 구성)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Sir Robert Megarry V-C는 제1심에서만 재판을 진행하였을 뿐 Court of Appeal 재판부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Court of Appeal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안에 접근하였다. 법원은 Statute of Westminster 1931 이후에 제정되어 자치령(Dominion)에 적용되는 의회 법률은 s 4 Statute of Westminster 1931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하되, 이 점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 전제하에 법원은 s 4가 요구하는 유일한 선결 조건은 해당 법률이 자치령이 그 제정을 요청하고 동의하였다는 명시적 선언을 포함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Canada Act 1982를 검토한 결과, 법원은 그 전문의 첫 머리 부분이 "캐나다가 이하에 규정된 조항들을 발효시키기 위한 영국 의회 법률의 제정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에 비추어..."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법원은 의회 법률이 이러한 명시적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선언은 s 4 Statute of Westminster 1931 준수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s 4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며, 소장은 다툼의 여지 없이 옳게 각하되었다.
법원은 나아가 s 7(1) Statute of Westminster 1931이 캐나다에 대하여 s 4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s 4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도 그 요건이 전문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충족되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Ratio Decidendi
Court of Appeal 결정의 Ratio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두 가지 명제에 근거한다.
첫째, 의회 법률 내에 포함된 명시적 선언, 즉 관련 자치령이 해당 법률의 제정을 요청하고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선언은 s 4 Statute of Westminster 1931 준수의 결정적 충족에 해당한다. 그러한 선언이 법률의 문면에 나타나 있는 경우, 어떠한 법원도 그 사실적 선결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없다.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 영국 법원은 어떠한 절차적 요건 또는 헌법적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회 법률의 효력을 의문시하거나 무효화할 권한이 없다. 이 명제는 의회 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 원칙에서 도출되며, 법원이 의회 법률의 이면을 들여다보거나 의회 절차를 검토하여 그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확립한 Pickin v British Railways Board [1974]를 직접 적용한 것이다. 법률에 포함된 선언 자체가 결정적이며, 법원은 의회 법률을 그대로 수용하고 적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Canada Act 1982가 인디언 민족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영국법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Statute of Westminster 1931이 캐나다에 관한 영국 의회의 입법 권한에 제한을 부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Canada Act 1982의 전문은 그러한 제한의 준수를 결정적으로 입증하였다.
Obiter Dicta
Court of Appeal은 설령 영국 의회가 어떠한 정치적 또는 관행적 의미에서 캐나다에 대한 입법 권한을 포기하거나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영국 법원이 법적 효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국 헌법상 의회 주권이란 어떠한 의회도 그 후임 의회를 구속하여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의 독립 및 인디언 민족의 지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치적 또는 헌법적 관행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은 영국 법원에서 집행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 의회가 캐나다 헌법 개정을 위한 입법을 하기 전에 인디언 민족의 동의를 얻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보다 광범위한 주장은, 그러한 의무가 도덕적 또는 정치적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국법상 사법적으로 판단 가능한 명제로 인정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