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pell v Nestlé

Citation
[1960] AC 87
Court
House of Lords
Appellant
CHAPPELL & CO LTD
Respondent
NESTLÉ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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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on YoungkukLaw
2025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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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acts

이 사건은 Nestlé Co Ltd(제1 피항소인)가 운영한 판촉 행사에 관한 것이다. 이 행사에서 일반인은 1실링 6펜스와 함께 Nestlé 밀크 초콜릿 6펜스짜리 포장지 3장을 보내면 댄스 음악 'Rockin' Shoes'의 그래모폰 레코드를 받을 수 있었다. 해당 레코드는 제2 피항소인인 Hardy Record Manufacturing Co Ltd가 얇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으로 제작한 것으로, Nestlé가 제공한 초콜릿 광고 문구가 인쇄된 판지 원반 위에 부착되었다. Hardy는 레코드 1장당 4펜스에 Nestlé에 판매하였다. 포장지 자체는 상업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Nestlé는 수령 즉시 이를 폐기하였다. 포장지 제출을 요구한 목적은 오로지 Nestlé 초콜릿 판매 촉진에 있었다.

'Rockin' Shoes'의 저작권은 제2 항소인인 Winneton Music Corporation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Winneton은 제1 항소인인 Chappell & Co Ltd에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였다. Hardy는 s 8(1)(b) of the Copyright Act 1956에 따라 레코드 제작 의사를 통지하였다. 해당 조항은 제조업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음악 저작물의 그래모폰 레코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실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려면 소매 판매 의사를 갖추고 "통상적인 소매 판매 가격"의 6.2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였다. Hardy는 1실링 6펜스를 그 가격으로 기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항소인들은 이를 거절하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Copyright Royalty System (Records) Regulations 1957 (SI 1957/866)은 "통상적인 소매 판매 가격"을 단품 레코드의 표시 또는 카탈로그 판매 가격으로,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세를 제외한 단품 레코드의 통상적 최고 판매 가격으로 정의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초콜릿 포장지 3장의 발송이 레코드 취득 조건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1실링 6펜스만으로 위 "통상적인 소매 판매 가격"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제1심에서 Upjohn J는 피항소인들의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Court of Appeal은 Jenkins 및 Ormerod LJJ의 다수의견(Romer LJ 반대)으로 피항소인들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항소인들은 House of Lords에 상고하였다.

Held

House of Lords는 3대 2의 다수결로 Court of Appeal의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금지명령을 복원하였다. 다수의견(Lord Reid, Lord Tucker, Lord Somervell of Harrow)은 해당 거래가 소매 판매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초콜릿 포장지 3장이 각 거래의 약인(consideration)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s 8 of the Copyright Act 1956은 "통상적인 소매 판매 가격"이 약인 전부를 구성하는 금전적 금액임을 전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약인은 금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항소인들의 행위는 법정 강제 실시 제도의 적용 범위 밖에 있었다. 따라서 피항소인들은 항소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반대의견을 낸 Viscount Simonds와 Lord Keith of Avonholm은 포장지가 판매 대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견해에 따르면, 포장지 발송 요건은 레코드 구매 자격을 위한 조건에 불과할 뿐 약인 자체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해당 거래는 s 8의 적용 범위 내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Ratio는 일반 계약법이 아닌 저작권법에 근거한다. 다수의견은 s 8 of the Copyright Act 1956의 해석상 초콜릿 포장지가 레코드 소매 판매의 약인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약인이 전적으로 금전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령이 요구하는 금전 금액으로 표시된 단일한 "통상적인 소매 판매 가격"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강제 실시 제도는 피항소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었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레코드를 제작·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였다.

이 결론의 토대에는 계약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 즉, 약인은 반대급부와 경제적으로 동등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콜릿 포장지는 수령 즉시 폐기되었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Nestlé가 이를 거래의 조건으로 요구하였고 그 수집·제출이 초콜릿 판매 촉진이라는 Nestlé 자신의 상업적 목적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약인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Nestlé가 포장지 자체에서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무관하였으며, 중요한 것은 포장지가 사전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법적으로 약인의 일부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이었다.

한편, Copyright Act 1956은 이후 폐지되고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으로 대체되었으며, 새 법률은 s 8을 동일한 형태로 재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Ratio의 법령상 맥락은 원래 형태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은 계약법상 약인 원칙을 예시하는 판례로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Obiter Dicta

Lord Somervell of Harrow는 영국 계약법상 약인(consideration) 이론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자주 인용되는 Obiter 중 하나를 설명하였다. 포장지가 가치가 없어 약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답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후추 열매(peppercorn)는 약속 수령자가 후추를 싫어하여 알맹이를 버린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유효한 약인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이 Obiter는 약인의 적정성(adequacy)과 충분성(sufficiency)의 구별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법은 약인이 약속된 반대급부와 경제적 가치에서 상응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원은 충분한 판단능력을 가진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는다. 요구되는 것은 약인이 법적으로 충분한 것, 즉 약속 수령자로부터 이동하는 법적 가치를 지닌 무언가여야 한다는 것뿐이다. 상업적 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교섭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 원칙은 Currie v Misa (1875)의 약인에 관한 기본적 정의와 연결되며, White v Bluett (1853)과 같은 사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인용된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마찬가지로 약인의 부적정성만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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