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acts
항소인 Doreen Violet Hill은 사망한 딸 Jacqueline Hill(당시 20세)의 유산 관리인 자격으로 Law Reform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34에 근거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Jacqueline Hill은 어느 날 밤 West Yorkshire의 도심 거리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그녀를 공격한 자는 "Yorkshire Ripper"로 알려진 연쇄 살인범 Peter Sutcliffe로, 이후 그녀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West Yorkshire 경찰청장은 Sutcliffe를 더 일찍 검거하지 못한 경찰관들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vicarious liability)을 근거로 s 48(1) Police Act 1964에 따라 피고로 지목되었다.
원고는 West Yorkshire 경찰이 Sutcliffe의 일련의 살인 및 공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였으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Jacqueline Hill이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 전에 그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85년 12월 19일, Queen's Bench Division 판사로 앉은 Sir Neil Lawson은 소장과 청구원인 진술서가 소송원인(cause of action)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Court of Appeal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하 결정을 확인하였다. 이후 House of Lords는 1988년 2월 8일, 9일, 10일에 항소심을 심리하였고, 1988년 4월 28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Held
House of Lords는 항소를 기각하고 Court of Appeal의 판결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West Yorkshire 경찰이 범죄 수사 및 범죄 억제 활동과 관련하여 Jacqueline Hill에 대한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청구는 두 가지 근거, 즉 근접성(proximity)의 부재와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근접성 문제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Sutcliffe가 검거되지 않을 경우 젊은 여성들을 해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견 가능성만으로는 주의의무를 성립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Jacqueline Hill이 젊은 여성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녀가 일반 대중과 구별되는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 경찰과 그녀 사이에 필요한 근접성을 확립할 수 있는 추가적인 특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공공정책 측면에서, 법원은 경찰이 범죄 수사 및 범죄 억제 활동에 관한 과실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항소를 기각하는 독립적인 별도의 근거를 구성하였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핵심 Ratio는 경찰이 범죄 활동을 수사하고 억제하는 과정에서 일반 대중 개개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누적적 근거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첫 번째 근거 — 근접성의 부재: Lord Brandon, Lord Oliver, Lord Goff가 동의한 Lord Keith의 의견은 근접성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Home Office v Dorset Yacht [1970]에서 Lord Diplock의 의견을 적용하였다. 또한 Yuen Kun Yeu v A-G of Hong Kong [1988]에서의 논거를 참조하여, Lord Keith는 손해의 합리적 예견 가능성이 주의의무 부과를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당사자들 사이에 충분히 근접한 관계 또한 존재하여야 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것이 일반 대중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과 구별되는 예외적이고 가중된 위험을 창출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는 그러한 예외적이고 가중된 위험이 인정되지 않았다. 젊은 여성이라는 특성은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공유하는 특성으로서, 경찰과 Jacqueline Hill 개인 사이의 근접성을 확립하기에 충분히 특별한 속성이 아니었다.
두 번째 근거 — 공공정책: 항소를 기각하는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근거로서, House of Lords는 경찰이 범죄 수사 및 범죄 억제와 관련한 과실 청구로부터 면책 특권을 향유한다고 판시하였다. 여러 공공정책적 고려가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였다. 주의의무를 부과하면 경찰을 잠재적 원고의 광범위하고 불확정한 집단, 즉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일반 대중에게 노출시키게 된다. 더욱이 소송의 위협은 경찰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찰관들이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 배분을 효과적인 법 집행보다 우선시하는 방어적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Rondel v Worsley [1969]에서 법정 변호사(barrister)에 관하여 인정된 면책 특권과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Caparo v Dickman [1990]의 2단계 테스트 — 예견 가능성, 근접성, 공정성 — 및 Donoghue v Stevenson [1932]에서의 기존 접근법이 모두 법원의 분석에 반영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부작위로 인하여 범죄자가 불특정 일반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단순한 예견 가능성만으로는 특정 개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Obiter Dicta
결론에 동의한 Lord Templeman은 공공정책 근거를 특히 강조하였다. 그는 경찰의 효율성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조사될 수 없으며, 오로지 그 효율성에 대하여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지방 당국이 설치한 조사를 통하여서만 조사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견해는 그의 공공정책에 관한 동조 논거의 일부를 구성하면서도, 보다 넓은 헌법적 관점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즉 경찰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심사 메커니즘은 불법행위 소송이 아니라 민주적 책임성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판결은 이후 여러 후속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Osman v Ferguson [1993]에서 Court of Appeal은 이 선례에 구속된다고 판단하여, 경찰이 특정 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는 Osman v United Kingdom (Case No 87/1997/871/1083)에서 이러한 일반적 면책이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유럽인권협약) 제6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양립하는지를 검토하였고, 그러한 면책의 자동적 적용은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결론지었다. Van Colle v Chief Constable of Hertfordshire Police [2008]에서 House of Lords는 경찰 책임의 범위를 재검토하였으며, 이 사건과 Smith v Sussex Police [2008]의 상호작용은 제3자의 위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 경찰의 경우에 주의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