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acts
다섯 명의 원고는 Freemans Plc에 고용된 여성 창고 작업원이었다. 이들은 남성 검수 창고 작업원인 Phillips의 업무가 자신들의 업무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이유로, s 1(2)(c) Equal Pay Act 1970 개정 규정에 따라 동일 임금을 청구하였다. 사용자는 남성 창고 작업원도 고용하고 있었으며, 여성 원고들은 이들 남성 창고 작업원과 s 1(2)(a) Equal Pay Act 1970의 의미 내에서 사실상 동종 업무(like work)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해당 남성 창고 작업원들이 아닌,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검수 창고 작업원인 Phillips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Cambridge에서 열린 산업재판소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산업재판소는 s 1(2)(c)에 따른 동일 가치 청구는 원고가 s 1(2)(a)의 동종 업무 규정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이 동일 사업장의 다른 남성 직원들과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산업재판소는 원고들이 별개의 남성 비교 대상자와의 동일 가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항소심판소(Employment Appeal Tribunal)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Court of Appeal은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Court of Appeal은 해당 상황에서 원고들이 EEC 조약 제119조(현행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57조)를 직접 근거로 동일 가치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House of Lords에 상고하였다.
이 사건의 입법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s 1(2)(c) Equal Pay Act 1970은 Equal Pay (Amendment) Regulations 1983 (S.I. 1983 No. 1794)에 의해 삽입되었으며, 이 규정들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v United Kingdom (Case 61/81) [1982]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영국이 동일 가치 청구 메커니즘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Council Directive 75/117/EEC(동일 임금 지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83년 규정들은 s 2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주요 입법과 달리 일반적인 의회 법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Held
House of Lords는 사용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Court of Appeal의 결론을 다른 이유에서 인용하였다. House of Lords는 EEC 조약 제119조만을 근거로 사안을 해결하는 대신, s 1(2)(c) Equal Pay Act 1970 개정 규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purposive construction)에 따라 원고들이 사용자 측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남성 직원들의 존재를 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hillips와의 동일 가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House of Lords는 원고들의 업무가 실제로 Phillips의 업무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이 문제를 산업재판소에 환송하여 본안 판단을 받도록 하였다.
Ratio Decidendi
핵심 쟁점은 Equal Pay (Amendment) Regulations 1983에 의해 개정된 s 1(2)(c) Equal Pay Act 1970의 배제 문언(exclusionary words)의 의미였다. 해당 문언은 여성이 (a)항(동종 업무) 또는 (b)항(동등 평가 업무)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일 가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사용자는 해당 배제 문언이 사용자가 여성 청구인이 동일 사업장의 어떤 남성 직원과도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한, 비록 그 남성 직원이 청구인이 선택한 비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동일 가치 청구 전체를 차단한다고 주장하였다.
House of Lords는 이러한 해석을 배척하였다. 국내 법원이 EU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내 입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목적론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House of Lords는 배제 문언이 여성 청구인이 선택한 특정 남성 비교 대상자에 관해서만 작동한다고 판시하였다. 배제 규정은 청구인이 선택한 비교 대상자 자신이 (a)항의 의미 내에서 청구인과 동종 업무에 종사하거나, (b)항의 의미 내에서 동등하다고 평가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용자가 여성 청구인과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남성 직원을 지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제 규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사용자는 최소한 한 명의 남성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배치하기만 하면 동일 가치 청구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되어, 1983년 규정이 도입한 동일 가치 권리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해당 규정이 시정하고자 했던 EU법 위반 상태를 영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Obiter Dicta
House of Lords는 법령 해석의 보조 수단으로 장관의 발언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중요한 per curiam 의견을 제시하였다. Equal Pay (Amendment) Regulations 1983이 일반적인 법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s 2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의회의 의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담당 장관이 규정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한 발언 — 이 발언이 의회의 승인의 근거가 되었다 — 을 참고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Hansard 및 의회 자료 참고 금지 원칙으로부터의 주목할 만한 사법적 이탈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per curiam 의견은 이후 Pepper v Hart [1993]에서 House of Lords가 Hansard 참고 금지 원칙을 공식적으로 완화하는 계기를 예고한 것이었다. 다만 이 사건의 per curiam 의견은 자유롭게 의회 토론을 참고할 수 있다는 일반적 허가가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입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서, 채택된 목적론적 해석의 Ratio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