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acts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인 UNISON은 Lord Chancellor를 상대로 Employment Tribunals and the Employment Appeal Tribunal Fees Order 2013 (SI 2013/1893)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법심사를 신청하였다. 이 수수료 명령(Fees Order)은 Lord Chancellor가 s 42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에서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도입한 것으로, 동 규정은 Lord Chancellor에게 특정 재판소(tribunal)의 절차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재판소(Employment Tribunal, ET)와 고용항소재판소(Employment Appeal Tribunal, EAT)는 Added Tribunals (Employment Tribunals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Order 2013 (SI 2013/1892)에 의해 "추가 재판소(added tribunal)"로 지정됨으로써 s 42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의 적용 범위 안으로 편입되었다.
수수료 명령 도입 이전에는 ET에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무료였다. 이러한 방침의 역사적 배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68년 Donovan Report는 노동재판소가 고용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속하며, 비형식적이고, 저렴한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01년 Leggatt Report는 이어서 수수료 부재가 ET를 성공적으로 만든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는데, 이 점을 Lord Reed는 의회가 ET에 대한 재정적 장벽 없는 접근을 의도하였다는 근거로 인용하였다.
Employment Tribunals and the Employment Appeal Tribunal Fees Order 2013 (SI 2013/1893)은 신청인이 소 제기 시 납부하는 제소 수수료(issue fee)와 최종 심리 전에 납부하는 심리 수수료(hearing fee),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수수료 구조를 도입하였다. 사건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Type A 사건은 임금의 불법 공제(unlawful deduction of wages)와 같이 단순하고 청구액이 낮은 사건으로, 총 수수료는 390파운드(제소 수수료 160파운드 + 심리 수수료 230파운드)였다. Type B 사건은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및 차별(discrimination)과 같이 복잡한 사건으로, 총 수수료는 1,200파운드(제소 수수료 250파운드 + 심리 수수료 950파운드)였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를 지원하기 위한 감면 제도(remission scheme)가 존재하였으나, 감면 자격을 갖추었을 다수의 신청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제도는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기에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였다.
정부는 수수료 도입의 목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납세자 일반으로부터 제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비용 부담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 둘째, 분쟁의 조기 합의를 장려하는 것, 셋째, 불합리하거나 남소적인 청구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2012년 5월에 작성된 정부 자체의 영향평가서(impact assessment)는 ET와 EAT 서비스의 이용이 해당 개인 당사자들의 이익의 합을 초과하는 사회적 이익, 즉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작성되었다. 법원은 이후 이러한 분석이 법원의 헌법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배척하였다.
2013년 7월 수수료 제도가 도입된 이후 ET에 제기된 사건의 수는 약 66~70%에 달하는 폭으로 급감하였다. 법원은 이처럼 급격하고 지속적인 감소가 다른 요인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수수료가 정당한 청구를 가진 자들의 소 제기를 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하였다. UNISON은 수수료 명령이 세 가지 주요 근거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보통법상 헌법적 권리인 사법접근권(right of access to justice)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침해, 고용권을 부여하는 의회 입법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 그리고 정당화되지 않는 간접적 성차별(indirect sex discrimination)의 구성이 그것이었다.
Held
Supreme Court는 UNISON의 항소를 만장일치로 인용하고 Employment Tribunals and the Employment Appeal Tribunal Fees Order 2013 (SI 2013/1893) 전부를 취소(quash)하였다. 판결 이후 영국 정부는 동 명령에 따라 납부된 모든 수수료를 환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규모는 약 3,200만 파운드로 추산되었다.
주요 판결은 Lord Reed가 작성하였으며, Lord Neuberger, Lord Mance, Lord Kerr, Lord Wilson, Lord Hughes가 이에 동의하였다. Lady Hale은 차별 문제만을 전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보충 판결을 작성하였다.
법원은 수수료 명령이 두 가지 별개의 근거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첫째, 보통법상 헌법적 사법접근권을 위법하게 침해하고 고용권을 부여하는 입법의 목적을 좌절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Lady Hale의 별도 판결에서, 수수료 명령이 Equality Act 2010에 위반하는 위법한 간접 성차별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근거에 관하여, 법원은 s 42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에 부여된 권한이 재판소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수수료 명령의 제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설정된 수수료 수준은 정부가 표명한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였다. 특히 Type A 사건의 경우 390파운드의 수수료는 청구 금액 대비 지나치게 높아, 다수의 신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상황을 초래하였다. 법원은 감면 제도가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자격을 갖춘 많은 신청인이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동 제도는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기에 범위가 충분히 넓지 않았다.
차별 근거에 관하여, Lady Hale은 수수료 명령이 Equality Act 2010에 따른 정당화되지 않는 간접 성차별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Type B 사건, 특히 차별 관련 사건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어, Type B 사건에 적용되는 높은 수수료가 여성에게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하고 불균형적인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Ratio는 행정부의 수수료 설정 권한, 헌법적 사법접근권, 그리고 합법성 원칙(principle of legality)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법원은 법원과 재판소에 대한 헌법적 접근권이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법원과 재판소는 단지 개별 소송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국왕의 평화(Queen's peace)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을 유지하는 판결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며 일반적으로 위법 행위를 억제한다. 따라서 재판소 이용이 당사자 자신들을 넘어서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취급한 정부의 영향평가는 법원의 헌법적 기능에 관한 근본적 오해에 기초한 것이었다.
합법성 원칙은 의회가 사법접근권과 같은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려는 경우 명확하고 명시적인 법률 문언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의회가 행정부에게 법률적 권리의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려 하였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s 42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는 그러한 명시적 수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법접근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에 종속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법원이 적용한 기준은 부과된 수수료가 개인이 자신의 법률적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지 여부이다. 증거에 비추어, 2013년 7월 수수료 도입 이후 ET 사건 수의 약 66~70%에 달하는 급격한 감소, Type A 사건 신청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부담, 그리고 감면 제도의 불충분함이 결합하여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따라서 Employment Tribunals and the Employment Appeal Tribunal Fees Order 2013 (SI 2013/1893)은 s 42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에 비추어 권한 초과(ultra vires)에 해당하며 전부 취소되었다.
Ratio의 또 다른 별개의 그러나 동등하게 중요한 부분은 의회 의도의 좌절에 관한 것이다. ET는 대부분의 고용법 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 유일한 forum이다. 이러한 배타성은 ET에 대한 접근을 선택적인 대안적 forum에 대한 접근보다 헌법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든다. 의회는 연속적인 법률들을 통해 근로자에게 일련의 고용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권리의 집행을 실제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수료 명령은 해당 입법을 사실상 실효성 없는 것으로 만든다. Lord Chancellor는 s 42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에 의해 의회가 제정한 고용 보호 체계를 훼손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Obiter Dicta
Lord Reed는 직접적인 Ratio를 넘어서는 더 넓은 헌법적 의의를 지니는 일련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는 법원에 대한 접근권은 단지 개별 소송 당사자가 향유하는 사적 권리가 아니라, 그 실현이 공익에 기여하는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법원이 법을 집행할 때, 그것은 승소 당사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ET 청구로 인해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된 고용주는, 스스로 절차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이익을 준다. 이러한 논리는 ET 절차가 순전히 사적 가치만을 창출한다고 취급한 정부의 영향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Lord Reed는 더 나아가 법치주의는 법이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접근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하였다. 개인이 의회가 그 목적을 위하여 창설한 법원과 재판소 앞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법령으로 권리가 선언되어 있으면서도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실제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제도는 헌법적 질서와 의회 주권 자체에 반하는 것인바, 의회의 입법이 형해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법원 및 재판소 수수료와 관련한 행정부 행위의 한계, 그리고 의회의 명확한 수권 없이는 행정부가 의회가 수립한 법 체계에 대한 접근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더 넓은 헌법 원칙에 관하여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