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Bentley)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Citation
[1993] 4 All ER 442
Court
Queen’s Bench Division
Applicant
IRIS PAMALA BENTLEY
Respondent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Views
0
Updated on YoungkukLaw
2025년 8월 17일
Bookmark
Ad placeholder · slot post-top-ad

Case Facts

이 사건은 1953년 1월 28일에 처형된 Derek Bentley의 여동생 Iris Pamala Bentley가 제기한 사법심사 신청에 관한 것이다. Derek Bentley(당시 19세)와 Christopher Craig(당시 16세)는 1952년 11월 2일 Croydon에서 경찰관 Sidney George Miles를 살해한 혐의로, 1952년 12월 11일 Central Criminal Court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총을 발사하여 PC Miles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Craig였다. 그러나 Craig는 당시 16세에 불과하여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었으며, 대신 여왕 폐하의 의사에 따른 구금(detention during Her Majesty's pleasure) 명령이 내려졌다. 반면 Bentley는 배심원단의 선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Bentley에 대한 기소의 핵심은 그가 총격 직전 Craig에게 "Let him have it, Chris"라고 말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발언은 공동 범행(joint enterprise) 원칙에 따른 그의 살인 공범 책임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Bentley의 항소는 1953년 1월 13일 Court of Criminal Appeal에서 기각되었고, 그는 1953년 1월 28일 처형되었다.

당시 내무부 장관(Home Secretary)은 배심원단의 선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범자에게 극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인다"는 내무부 관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국왕 사면 대권(royal prerogative of mercy)의 행사를 거부하였다.

수십 년에 걸친 유족의 탄원 끝에, 1992년 10월 1일 내무부 장관 Kenneth Clarke는 사후 무조건 사면(posthumous free pardon) 권고를 거부하였다. 그 근거는, 역대 내무부 장관들의 오랜 정책에 따르면 무조건 사면은 해당 인물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두 무죄인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는데, 자신의 심사 결과 Bentley의 무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다만 Clarke는 Bentley가 처형되어서는 안 되었다는 개인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Iris Pamala Bentley는 이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신청하였다. 구체적으로 구하는 구제 수단은 다음과 같았다. (i) 내무부 장관이 사후 무조건 사면 권고를 거부한 것이 법적 오류에 해당한다는 확인(declaration), (ii) 내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1992년 10월 1일의 결정을 재고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mandamus).

Held

법원은 첫째로, 확립된 공법 원칙에 따라 내무부 장관의 국왕 사면 대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사면 대권은 형사사법 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며, 법적 오류가 내포된 결정이 단지 정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거나 대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이의 제기로부터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 명제의 주된 근거가 된 판례는 CCSU v Minister for Civil Service [1984](GCHQ 사건)으로, 대권 권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립한 판례이다. 또한 대권 권한의 심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R (Everett) v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1989]도 참조되었다.

둘째로, 법원은 내무부 장관의 결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내무부 장관은 사면 대권이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고 폭넓은 형태로 행사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Bentley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사면이 적절할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에도 사후 조건부 사면(posthumous conditional pardon)을 부여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사면은 무조건 사면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가가 오류를 범하였으며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어야 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내무부 장관은 무조건 사면의 부여 여부만을 검토하였을 뿐, 이 대안적 형태의 사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법원은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공식적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확인도, 직무이행명령도 부여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전임 내무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고 현 내무부 장관이 조건부 사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법적 오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밝히면서, 내무부 장관에게 결정을 재고할 것을 권유하였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Ratio는 두 가지이다. 첫째, 내무부 장관이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국왕 사면 대권은 일반 공법 원칙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사면 대권은 그 연원이 대권에 있다거나 정책적 고려를 수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법원이 직접 적용한 CCSU v Minister for Civil Service [1984]에서 도출된다.

둘째, 사면 대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내무부 장관이 오직 한 가지 형태의 사면, 즉 무조건 사면만을 검토하고 다른 형태의 사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법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 사건의 상황에서 사후 조건부 사면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였으며 당연히 검토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조건부 사면은 국가가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어야 했고 오류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사면 대권이 부여하는 재량의 폭과 그 행사 가능한 형태 전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이 내무부 장관의 결정을 위법하게 만들었다.

Obiter Dicta

법원은 보다 넓은 차원에서, 사면 대권은 완전한 무조건 사면에 미치지 않는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연한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Obiter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장래의 신청인들이 반드시 무조건 사면만을 구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형태의 인정이나 구제 수단도 가능하고 결정권자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각 사건은 그 자체의 특수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법원의 위 설명이 유사한 역사적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특정 형태의 구제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Bookmark
Ad placeholder · slot post-content-right-ad
관련 판례
Royal Prerogative
War Damage
Burmah Oil v Lord Advocate
[1965] AC 75
Crown Immunity
Royal Prerogative
BBC v Johns
[1965] Ch 32
Ad placeholder · slot post-sidebar-ad-1
Ad placeholder · slot post-sidebar-a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