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aidan v Mendoza

Citation
[2004] 3 All ER 411
Court
House of Lords
Appellant
GHAIDAN
Respondent
MEND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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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on YoungkukLaw
2025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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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acts

1972년, Juan Godin-Mendoza는 W-J라고 불리는 남성과 동성 관계를 시작하였다. 1983년, 두 사람은 Ghaidan 소유의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W-J는 Rent Act 1977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법정 임차인(statutory tenant)이 되었다. 두 사람은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부부와 같은 방식으로 긴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였다.

W-J가 사망한 후, Human Rights Act 1998 시행 이후, Ghaidan은 County Court에서 Mendoza를 상대로 부동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County Court 판사는 Mendoza가 Rent Act 1977 Schedule 1 paragraph 2에 따른 W-J의 생존 "배우자(spouse)"로서 법정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House of Lords가 Fitzpatrick v Sterling Housing Association Ltd [1999]에서 동성 파트너는 paragraph 2(2)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판사는 Mendoza가 Schedule 1 paragraph 3(1)에 따라 W-J의 "가족(family)" 구성원으로서 확정 임차권(assured tenancy)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정 임차권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형태의 임차권으로, 점유 안정성이 약하고 시장 임대료 이상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Mendoza는 항소하였다. Court of Appeal은 항소를 인용하고, s 3 Human Rights Act 1998에 따라 유럽인권협약(ECHR)에 부합하도록 해석한다면, Rent Act 1977 Schedule 1 paragraph 2에 의거하여 Mendoza가 완전한 법정 임차권을 승계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자 항소인 Ghaidan이 House of Lords에 상고하였다.

House of Lords에서 다투어진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Fitzpatrick 판결의 해석에 따른 Rent Act 1977 Schedule 1 paragraph 2가 ECHR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둘째, 만약 그렇다면 s 3 Human Rights Act 1998에 따라 그 조항을 ECHR에 부합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협약상 권리는 Article 8 ECHR(개인의 주거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과 Article 14 ECHR(성적 지향을 포함한 "기타 신분(other status)"을 이유로 한 협약상 권리 향유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이었다.

Held

House of Lords는 4대 1의 다수결로 Ghaidan의 상고를 기각하고 Court of Appeal의 결정을 인용하였다. 다수 의견은 법원 패널 구성원 네 명이 형성하였으며, 한 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수 의견은 Rent Act 1977 Schedule 1 paragraph 2를 s 3 Human Rights Act 1998에 따라 해석하면, "배우자(spouse)"라는 단어가 부부와 같은 방식으로 긴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한 동성 커플의 생존 파트너를 포함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해석에 따르면 Mendoza는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paragraph 3(1)에 따른 확정 임차권이 아닌 법정 임차권을 승계할 권리가 있었다.

다수 의견은 나아가 Mendoza를 이성 파트너의 생존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Article 8 ECHR과 결합하여 읽은 Article 14 ECHR에 따른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혼인, 친자 관계, 자녀의 존재, 생식 능력 등은 더 이상 paragraph 2에 따른 보호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으므로, 동성 파트너를 그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법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

패널 구성원 한 명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구성원은 "배우자(spouse)"를 동성 파트너를 포함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s 3 Human Rights Act 1998에서 허용되는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 입법에 해당하며, s 3 자체가 설정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헌법적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였다.

다수 의견은 Fitzpatrick v Sterling Housing Association Ltd [1999]를 파기하지는 않았으나, Fitzpatrick이 결정될 당시에는 적용할 수 없었던 s 3 Human Rights Act 1998을 적용함으로써 paragraph 2(2)에 관한 그 판결의 해석에서 벗어났다. 또한 주거 승계권의 맥락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ECHR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한 Strasbourg 판례인 Karner v Austria (2003)도 인용되었다.

Ratio Decidendi

다수 의견의 Ratio는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축에 기반한다.

첫 번째 축 — s 3 of the Human Rights Act 1998의 범위와 한계. 다수 의견은 s 3을 제정할 때 의회의 의도는, "가능한(possible)" 범위 내에서만 한정하여, 법원이 1차 및 2차 법령의 의미,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정 조항의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의미가 ECHR 부합적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ECHR 부합적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ECHR과의 합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문언에 단어를 추가하여 읽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여 읽을 수 있다. 그러나 s 3의 권한에는 중요한 헌법적 한계가 있다. 법원은 심사 대상 법령의 근본적인 특성과 양립할 수 없는 의미를 채택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s 3가 설정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헌법적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 3에 따라 도입되는 의미는 또한 해석 대상 법령의 근본적인 취지와 합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ECHR 합치성을 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하고 그 선택이 의회가 숙고해야 할 성격의 평가적 판단을 수반하는 경우와 같이, 입법적 심의에 맡겨야 할 결정을 하기 위하여 s 3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Rent Act 1977 Schedule 1 paragraph 2에 위 원칙을 적용하여, 다수 의견은 해당 조항이 통상적인 의미로는 명확한 것이 사실이나, 부부와 같이 생활하는 미혼 커플의 생존자에게 점유 안정성을 확장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사회정책은 긴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한 동성 커플의 생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배우자(spouse)"를 그러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어도 입법 체계의 근본적인 특성과 모순되지 않으므로, 그 해석은 s 3의 의미 내에서 "가능하다."

두 번째 축 — Article 8 ECHR과 결합하여 읽은 Article 14 ECHR에 따른 차별. 다수 의견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상이한 법적 취급의 근거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Schedule 1 paragraph 2는 이미 오래전에 정식 혼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그쳤으며, 자녀의 유무나 자녀를 가질 능력에 관계없이 미혼의 이성 커플에게도 보호를 확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건의 부재는 혼인, 생식, 또는 친자 관계를 근거로 동성 커플을 paragraph 2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차등 취급은 적법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Article 8 ECHR과 결합하여 읽은 Article 14 ECHR에 따른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Obiter Dicta

다수 의견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넘어서, s 3 of the Human Rights Act 1998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관찰 의견을 제시하였다. s 3은 법원으로 하여금 법령 문언에 달리 부여될 명확한 의미로부터 벗어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모호한 조항을 ECHR 부합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해석 원칙보다 강력한 해석 의무를 나타낸다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실질적으로 입법 기능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s 3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사법적 해석과 사법 입법 사이의 헌법적 경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찰 의견들은 이후 Human Rights Act 1998 체계 내에서의 법원과 의회의 관계에 관한 광범위한 판례와 학설의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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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marsh Case
[2004] UKHL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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