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acts
이 사건에서 원고 Robert Hartley는 선박 Mobile호의 선원이었다. Mobile호는 등록 톤수 1,045톤의 선박으로, 정원은 선원 36명이었다. 원고는 리버풀에서 호주 Port Philip까지 항해하는 계약(articles)에 서명하였으며, 해당 계약은 태평양, 인도양, 남중국해의 여러 항구 또는 화물이 있는 곳 어디든 기항한 후 영국 내 최종 기항지로 귀환하거나,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1855년 7월 만료) 동안 복무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래 계약상 원고의 임금은 월 £3였다.
Mobile호가 Port Philip에 정박해 있는 동안, 선원 17명이 업무를 거부하여 투옥되었고, 그 결과 선상에는 19명의 선원만 남게 되었다. 그중 숙련된 항해사(able seaman)는 단 4명 내지 5명에 불과하였다. 피고 Henry Ponsonby는 해당 선박의 선장이었다. 극도로 부족해진 선원 수에 직면한 피고는 1852년 10월 18일 Port Philip에서, 원고가 19명의 선원으로 Mobile호를 Port Philip에서 인도 Bombay까지 항해하는 데 협력할 경우 리버풀에서 £4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약정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른 선원 8명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서면 약정이 교부되었다.
정식 재판에서 배심원에게 세 가지 질문이 제시되었다. 첫째, 피고가 자발적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배심원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피고가 강요를 받지 않았고 선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행동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둘째, 피고가 합리적인 노력으로 Port Philip에서 추가 선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배심원은 적어도 합리적인 가격으로는 불가능하였다고 답하였다. 셋째,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위험하였는지에 대하여 배심원은 1,045톤급 선박이 단 19명만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답하였다.
Port Philip에서 Bombay까지의 항해는 극도로 힘겨운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은 거친 악천후에 시달렸고, 선원 수가 부족한 탓에 남은 선원들에게는 과중한 노동이 부과되었다. Mobile호는 1852년 12월 31일 Bombay에 도착하여 추가 선원을 승선시킨 후 1853년 2월 14일 리버풀을 향해 출항하였고, 1853년 6월 14일 리버풀에 도착하였다. 피고는 이후 약정된 £40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이를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
Held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배심원의 답변, 즉 1,045톤급 선박이 단 19명만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그처럼 적은 선원으로 항해에 나서는 것이 생명에 위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원고는 감소된 선원 수로 항해를 수행하여야 할 원래 계약상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가 그러한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이상, 그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으며, 항해를 계속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선장의 £40 추가 임금 지급 약정에 대한 유효한 약인(consideration)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은 집행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Ratio는 다음과 같다. 선박의 선원이 대폭 감소하여 예정된 항해가 생명에 위험할 정도로 불안전해진 경우, 잔류 선원들은 원래의 계약상 의무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그들은 추가 보수를 위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항해를 수행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은 선장의 추가 임금 지급 약속에 대한 유효한 약인을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계약은 유효하며 집행 가능하다.
이는 Stilk v Myrick (1809)에서 확립된 일반 원칙에 대한 공인된 예외에 해당한다. Stilk v Myrick (1809)은 기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은 추가 지급 약정에 대한 유효한 약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결정적인 차이는, Stilk v Myrick (1809)에서는 11명으로 구성된 선원 중 2명이 이탈하더라도 잔류 선원들이 원래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은 반면, 이 사건에서는 선원 수가 36명에서 19명으로 감소하고 그중 숙련된 항해사가 4명 내지 5명에 불과한 극단적인 상황이 원래 계약이 잔류 선원들에게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않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잔류 선원들이 기존 계약에 따라 항해를 계속할 의무에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해를 계속하겠다는 그들의 합의는 새롭고 진정한 약인에 해당하였다.
법원의 논거는 항해 중 선원이 바다에 휩쓸려 나가는 것과 같이 항해 도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긴급 상황과, 선박이 아직 항구에 있는 동안 사실상 항해 불능 상태이고 선원이 부족한 상황 사이의 구별에 기초하였다. 후자의 경우 선원들이 출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탈영으로 볼 수 없으며, 위험을 감수하고 항해를 계속하기로 하는 합의는 기존 의무의 단순한 이행이 아니라 그를 초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