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ceutical Society of GB v Boots

Citation
[1953] 1 QB 401
Court
Court of Appeal
Appellant
Pharmace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Respondent
Boots Cash Chemists (Souther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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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on YoungkukLaw
2025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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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acts

피고는 Edgware에서 셀프서비스 방식의 약국을 운영하였다. 고객은 입장 시 철제 바구니를 받아 매장 곳곳의 진열대에서 상품을 선택한 후, 각각 계산원이 배치된 두 개의 출구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하였다. 입구에는 "Boots Self-Service"라는 인쇄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약국 부문 내에는 s 17(1) of the Pharmacy and Poisons Act 1933에 따른 독극물 목록 Part I에 포함된 약품만을 위한 전용 진열 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 구역에는 셔터가 설치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모든 물품을 완전히 밀폐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해당 구역의 약품 중 어느 것도 1949년 Poisons Rules의 Schedule I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등록된 약사 한 명이 독극물 구역 인근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그의 등록증명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 계산대에서도 볼 수 있었다. 약품의 판매가 수반되는 모든 경우에 약사는 계산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해당 부분을 감독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해당 단계에서 고객이 약품을 반출하는 것을 저지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다.

1951년 4월 13일, 두 명의 고객이 계산대에서 다음 물질을 구입하였다. (1) 0.01% w/v의 스트리크닌이 함유된 hypophosphites 복합 시럽, (2) 0.23% w/v의 코데인이 함유된 famel 시럽. 두 물질 모두 독극물 목록 Part I에 포함된 독극물이었으나, 농도가 낮은 관계로 1949년 Poisons Rules의 Schedule I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조항은 s 18(1)(a)(iii) of the Pharmacy and Poisons Act 1933으로, 이 조항은 독극물 목록 Part I에 포함된 독극물의 판매가 등록된 약사에 의하여 또는 그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러한 판매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 직능의 규제 기관인 원고는 피고가 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셀프서비스 방식이 피고의 청약(offer)을 구성하며, 고객이 진열대에서 상품을 집어 바구니에 담는 행위가 승낙(acceptance)에 해당하여 선택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계산대에서 약사의 감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제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판매는 실제로 약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Held

Court of Appeal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피고 측 변호인은 변론을 요청받지 않았는데, 이는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만을 청취한 후 항소를 기각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원은 셀프서비스 방식이 피고의 청약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진열대의 상품 진열은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에 불과하며, 이는 고객에게 상품을 선택하여 계산대로 가져오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고객이 바구니에 담은 상품을 계산대에 제시하는 행위가 구매의 청약을 구성하고, 그 청약은 피고를 대리하는 계산원이 계산대에서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이 계산대에서 체결되고 등록된 약사가 계산대 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판매는 s 18(1)(a)(iii) of the Pharmacy and Poisons Act 1933의 의미 내에서 등록된 약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법령 위반은 없었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Ratio는 밀접하게 연결된 두 가지 명제에 기초한다.

첫째, 셀프서비스 매장의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는 고객이 승낙할 수 있는 청약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구매의 청약은 고객이 계산대에 상품을 제시할 때 이루어지며, 계약은 판매자의 계산원이 그 청약을 승낙하는 시점에 비로소 체결된다. 이 원칙은 형사 법령 하에서 상점 진열창에 플리크나이프를 진열한 행위가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Fisher v Bell [1961]의 선행 판결과 직접적으로 유사하며, 광고에 관한 Partridge v Crittenden [1968]에서 제시된 일반 원칙과도 일치한다.

둘째, Ratio는 이 규칙의 중요한 정당화 근거를 제시한다. 만약 상품 진열이 청약으로 취급된다면, 고객이 상품을 바구니에 담는 순간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하게 되어 판매자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남지 않는다. 이는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가격 오류를 정정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승낙 시점을 계산대로 설정함으로써 판매자는 해당 시점에 거래를 거절할 권리를 유지한다.

약사 규제의 구체적 맥락에서, 이 분석은 s 18(1)(a)(iii) of the Pharmacy and Poisons Act 1933이 요구하는 감독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약사가 계약이 성립하는 바로 그 순간, 즉 계산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영업 방식은 적법하였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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