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acts
원고인 Anne Charleston과 Ian Smith는 영국에서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인기 호주 텔레비전 시리즈 Neighbours에서 Harold와 Madge Bishop이라는 단란한 부부 역할을 연기한 저명한 배우들이다. 피고는 1,000만 명 이상의 독자를 보유한 일요 신문 News of the World의 발행인과 편집장이었다.
1992년 3월 15일자 신문에는 원고들의 얼굴이 성교 또는 항문성교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신체에 합성된 두 장의 대형 사진과, 원고인 여배우의 얼굴이 노출이 심한 가죽 복장을 입은 여성의 신체에 합성된 추가 사진이 기사와 함께 게재되었다. 이 사진들은 포르노 컴퓨터 게임 제작자들이 원고들의 동의나 인지 없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지면 상단의 대형 배너 헤드라인은 "Strewth! What's Harold up to with our Madge?"였으며, 사진 아래에는 "Porn Shocker for Neighbours Stars"라는 두 번째 헤드라인이 배치되었다. 사진 아래 캡션에는 "Soap Studs: Harold and Madge's faces are added to porn actors' bodies in a scene from the game"과 "Ramsay Rave: 'Madge' in kinky leather gear"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원고들의 작은 인물 사진 옆에는 "Victims: Ian and Anne"이라는 캡션이 별도로 붙어 있었다.
결정적으로, 기사 본문 전체에 걸쳐 원고들의 얼굴이 본인들의 인지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에 합성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원고들을 피해자로 명시하였다. 원고 측도 기사 본문 첫 번째 단락 이후를 읽은 독자라면 원고들이 해당 사진 제작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을 것임을 인정하였다.
1993년 1월 22일, Blofeld J에 의해 문제의 게재물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에 관한 예비 쟁점 심리가 진행되었다. Blofeld J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쟁점을 판단하여 소를 기각하였다. Court of Appeal은 1993년 12월 17일 원고들의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House of Lords에 추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Held
House of Lords는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섯 명의 Law Lord 전원이, 두드러진 헤드라인 또는 헤드라인과 사진은 전체로서 검토할 때 명예훼손적이지 않은 관련 기사 본문으로부터 분리되어 단독으로 명예훼손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였다. 해당 게재물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적 의미를 담을 능력이 없었다.
Ratio Decidendi
Ratio는 긴밀히 연결된 두 가지 논거에 기반하며, 양자 모두 Chalmers v Payne (1835)와 Slim v Daily Telegraph Ltd [1968]에서 Diplock LJ의 의견을 참조하여 적용된 명예훼손법의 확립된 원칙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첫째, 어떤 게재물의 다른 부분들이 문제의 단락이 가지는 명예훼손적 효과를 부정하는 경우, 원고가 해당 게재물에서 명예훼손적인 단락만을 분리하여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명예훼손법에 반한다. 원고는 기사 본문 전체에서 명백히 어떠한 명예훼손적 함의도 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이나 사진만을 독립적으로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명예훼손 청구를 구성할 수 없다.
둘째, 법률상 이의(legal innuendo)가 주장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게재물에는 단일한 자연적·통상적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 의미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일반 독자가 해당 내용 전체를 읽었을 때 이해하게 되는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헤드라인이나 기사의 도입부만을 읽고 더 이상 읽지 않은 제한된 독자층에게만 전달되었을 명예훼손적 의미에 의존할 수 없다. 합리적 독자는 기사 전체를 읽은 것으로 간주되며, 게재물의 의미는 그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이 두 논거는 함께 명예훼손법에서 이른바 "전체 게재물(whole publication)" 원칙을 확립한다. 즉, 어떠한 게재물의 자연적·통상적 의미는 그 게재물 전체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그 일부만을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
Obiter Dicta
주도적 의견을 제시한 Law Lord는 원고들에 대해 상당한 동정을 표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기사 본문의 내용과 무관하게 이와 같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조작된 사진의 게재에 대해 법이 일정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House는 언론 윤리에 관한 문제나 새로운 불법행위의 발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들의 명예훼손 청구가 명예훼손법의 확립된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만을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이 구제를 제공하도록 발전되어야 한다는 제언은 명시적으로 열린 문제로 남겨졌으며, 이는 기존의 명예훼손 소인(cause of action)이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은 법의 잠재적 공백에 관한 의미 있는 의견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