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3) – Acceptance 청약의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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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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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on YoungkukLaw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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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승낙)란 무엇인가?

승낙(acceptance)은 청약의 조건에 대한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인 동의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Treitel 교수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내포한다. 즉 승낙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약자가 제시한 조건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승낙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새로운 조건이나 변경된 조건을 도입하는 응답은 법적으로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인 동의 (Final and Unqualified Assent)

유효한 승낙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피청약자(offeree)가 다른 조건으로 승낙을 시도할 경우, 그 응답은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counter-offer)으로 취급된다. 결정적으로, 반대청약은 원청약을 소멸시키며 그 이후에는 원청약을 부활시켜 승낙할 수 없다. 이 원칙은 Hyde v Wrench [1840]에서 확립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농장을 1,000파운드에 팔겠다고 청약하였다. 원고가 950파운드를 제시하는 반대청약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다시 원래의 1,000파운드 청약을 승낙하려 하였다.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반대청약이 원청약을 완전히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반대청약과 단순한 정보 요청은 구별해야 한다. Stevenson v McLean [1880]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지급 방식으로 대금 수령 의향이 있는지를 문의한 것은 반대청약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 요청으로 취급되었으며, 그 결과 원청약은 그대로 존속하여 승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서식의 전투 (Battle of the Forms)

상업적 거래에서 당사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각자의 표준 계약서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자신의 표준 조건이 기재된 구매 주문서를 발송하면, 매도인은 자신의 표준 조건이 담긴 확인서로 응답한다. 이른바 "battle of the forms"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는 어느 조건이 계약을 지배하는지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최종 발포의 원칙 (The Last Shot Doctrine)

영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른바 "last sho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Butler Machine Tool Co Ltd v Ex-Cell-O Corporation (England) Ltd [1979]에서 Court of Appeal은 교환된 서류 중 마지막으로 제시되거나 합의된 조건이 이전의 모든 조건에 대한 반대청약으로서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각각의 표준 계약서 교환은 이전의 것을 대체하는 반대청약으로 기능하며, 마지막으로 "발포(last shot)"한 당사자, 즉 최종적으로 제시된 조건의 당사자가 계약을 지배하는 조건을 갖게 된다.

행위에 의한 승낙 (Acceptance by Conduct)

명시적인 조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conduct)를 통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Brogden v Metropolitan Railway Company [1877]에서 당사자들은 계약서 초안을 교환하였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초안의 조건에 따라 석탄을 인도하고 수령하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당 조건을 승낙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 원칙은 반대청약 분석과는 별개로 작동한다. battle of the forms가 서면 조건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결정하는 반면, 행위에 의한 승낙은 공식적인 문서와 무관하게 행동 자체가 합의를 보여주는 상황을 다룬다.

불확실성과 법원의 접근 (Uncertainty and the Court's Approach)

협상 결과 도달한 합의가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여전히 미결 상태인 경우, 법원은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Scammell and Nephew Ltd v Ouston [1941]에서 House of Lords는 "hire-purchase 조건으로"라는 표현이 당사자 간의 추가 합의 없이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모호하다는 이유로 해당 합의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문구가 주변 사정이나 이전 거래 관행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법원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Hillas & Co Ltd v Arcos Ltd [1932]에서 House of Lords는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옵션 조항을 당사자들 간의 넓은 상업적 관계와 종전 거래 과정의 맥락에서 해석하여 이를 집행하였다.

승낙의 일반 원칙 (General Rules of Acceptance)

전달의 원칙 (The Communication Principle)

승낙의 일반 원칙은 승낙이 청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실제로 수신된 시점과 장소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Entores Ltd v Miles Far East Corporation [1955]에서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서 Court of Appeal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들 간에 텔렉스로 체결된 계약은 청약자가 승낙을 수신한 장소와 시점에서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승낙은 누구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가?

승낙은 피청약자 본인 또는 피청약자로부터 정당하게 수권을 받은 대리인에 의해 전달되어야 한다. 피청약자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승낙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Powell v Lee [1908]에서 원고는 교장직에 지원하였다.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 권한 없이 원고에게 선임되었다고 알렸다.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그 전달이 권한 있는 자격으로 피청약자에 의해 또는 피청약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침묵에 의한 승낙 (Silence as Acceptance)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을 구성하지 않는다. 청약자는 피청약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피청약자에게 계약을 강요할 수 없다. 이 원칙의 목적은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피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Felthouse v Bindley [1862]에서 원고는 조카에게 편지를 써 말을 매수하겠다고 청약하면서, 더 이상 연락이 없으면 그 말이 일정 가격에 자신의 것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조카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침묵은 승낙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외는 청약자가 스스로의 행동으로 피청약자로 하여금 침묵이 승낙이 된다고 믿게 하였고, 피청약자가 그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약자는 침묵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예외는 Re Selectmove Ltd [1995]에서 인정된 바 있으나, 법원은 이 예외를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침묵은 승낙이 될 수 없다는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우편 규칙 (The Postal Rule)

원칙

승낙이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인 전달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적용된다. 우편 규칙(postal rule)에 따르면, 우편으로 발송된 승낙은 청약자에게 수신된 시점이 아니라 발송된 시점에 완성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은 승낙 편지가 우체통에 투입된 순간 성립한다. 이 규칙은 Adams v Lindsell [1818]에서 확립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편지를 보내 양모를 매도하겠다고 청약하면서 우편으로 회신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승낙 편지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신속하게 수령하지 못하자 이미 제3자에게 양모를 매도하였다. 법원은 계약이 발송 시점에 성립하였으므로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분실되거나 지연된 편지

우편 규칙은 승낙 편지가 이후 분실되거나 지연되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Household Fire & Carriage Accident Insurance Company v Grant [1879]에서 피고는 회사에 주식 청약을 하였다. 승낙에 해당하는 배정 통지서가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도달하지 않았다. 법원은 편지가 발송된 시점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주식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우편 규칙의 한계

우편 규칙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 이 규칙은 승낙에만 적용되며, 청약이나 청약 철회와 같은 다른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는 일반적인 수신 원칙에 의해 규율된다. 우편 규칙은 우편을 승낙 전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승낙 편지에는 적절히 우표가 부착되고 주소가 올바르게 기재된 상태에서 발송되어야 한다. 부주의하거나 잘못 기재된 편지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우편 규칙의 배제

우편 규칙은 청약의 조건에 의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청약의 문언이나 상황으로 보아 당사자들이 승낙이 청약자에게 실제로 전달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의도하였음이 명확한 경우, 우편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Holwell Securities Ltd v Hughes [1974]에서 옵션 조항은 승낙이 "매도 예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notice in writing)"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Court of Appeal은 이 문언이 승낙의 실제 전달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우편 규칙을 배제하며, 편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발송된 승낙의 철회

우편으로 발송된 승낙이 일단 발송된 후 청약자에게 수신되기 전에 철회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영국에는 이 문제를 확정적으로 해결한 판례가 없다. 이 문제는 영국법에서 여전히 열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일부 학술적 견해는 계약이 발송 시점에 성립하므로 이후의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그 자체가 계약 위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점은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승낙에 관한 추가 원칙

텔렉스 및 즉각적 통신 (Telexed and Instantaneous Communications)

텔렉스 또는 기타 즉시적 수단으로 승낙이 전달되는 경우 우편 규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신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전자적 통신 수단의 맥락에서 승낙이 정확히 언제 "수신"되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The Brimnes [1975]에서 Court of Appeal은 텔렉스로 전송된 통지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읽혔으리라 기대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수신 원칙에 객관적 합리성의 요소가 도입되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즉시적 수단으로 승낙이 전달되는 경우, 계약이 언제 어디서 성립하는지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Brinkibon v Stahag [1983]에서 House of Lords는 우편 이외의 즉시적 통신 수단에 대해 보편적인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대신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 건전하고 확립된 상업적 관행, 그리고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당사자들 간의 위험 배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방 계약에서의 승낙

일방계약(unilateral contract)에서 청약자는 피청약자가 특정 행위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약속을 한다. 승낙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없으며, 피청약자가 약정된 행위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승낙을 구성한다. 청약자는 승낙의 사전 통지 요건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는 Carlill v Carbolic Smoke Ball Company [1893]에서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서 회사의 광고는 지시에 따라 흡입기를 사용하고도 독감에 걸린 자에게 100파운드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법원은 이것이 회사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이행에 의하여 승낙할 수 있는 청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보상 청약에서의 승낙

청약이 보상(reward)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피청약자의 인식과 동기에 관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피청약자는 승낙을 구성하는 행위를 이행할 당시 그 청약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청약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요구되는 행위를 이행한 자는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식 없이는 동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R v Clarke [1927]에서 적용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살인범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당시 정부의 보상 청약을 일시적으로 잊고 있었다. 법원은 행위 시점에 청약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승낙의 의사도 없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피청약자가 보상 청약을 알고 있는 경우, 행위의 동기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 즉 보상 수령 이외의 다른 이유로도 부분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사실은 관련이 없다. 피청약자는 다른 동기와 함께 보상을 위하여 행동할 자격이 있다. 이는 Williams v Carwardine [1833]에서 확립되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분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동기부여를 받아 살인범의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청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요구되는 행위를 이행하였으므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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