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arthys Ltd v Smith

Citation
[1980] EWCA Civ 7
Court
Court of Appeal
Respondent
WENDY SMITH
Appellant
MACARTHY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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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on YoungkukLaw
2025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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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acts

원고 Smith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Macarthys Ltd에 주급 £50으로 고용되었다. 그녀는 동일한 직무를 이전에 수행했던 남성 전임자가 주급 £60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Equal Pay Act 1970 (Sex Discrimination Act 1975에 의해 개정)에 근거하여 동일 임금 청구를 제기하였다.

국내법상 핵심 쟁점은 Equal Pay Act 1970이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직무를 이전에 수행한 남성 전임자의 임금과 자신의 임금을 비교하는 것, 즉 동시 고용이 아닌 순차 고용의 경우를 허용하는지, 아니면 원고와 동시에 고용된 남성만을 비교 대상으로 한정하는지였다. 산업심판소(industrial tribunal)와 고용항소심판소(Employment Appeal Tribunal)는 모두 Smith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Macarthys는 Court of Appeal에 항소하였다.

이 사건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1979] 3 All ER 325로 보고된 Court of Appeal 심리로, 법원은 Equal Pay Act 1970상의 국내법적 해석과 로마 조약 제119조의 요건을 함께 검토하였다. 다수 의견은 제119조가 이 쟁점에 관하여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EEC 조약 제177조에 따라 해당 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회부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법원의 후속 심리인 [1980] EWCA Civ 7로, 1980년 4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Case 129/79 판결, [1980] ECR 1275을 적용하여 항소를 최종 처리하였다.

Held

첫 번째 심리에서 Court of Appeal 다수 의견(Lawton LJ 및 Cumming-Bruce LJ)은 Equal Pay Act 1970이 동시에 고용된 남성 비교 대상자를 요건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남성 전임자와의 비교는 동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수 의견은 로마 조약 제119조가 이 쟁점에 관하여 불명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다. 즉, 제119조가 여성으로 하여금 이전에 동일한 직무를 담당했던 남성이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동일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지 여부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1980년 3월 27일 Case 129/79, [1980] ECR 1275에서, 제119조는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고용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여성은 해당 남성이 직무를 떠난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동일 임금 권리를 위해서는 동시 고용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 심리에서 Court of Appeal의 세 판사 — Lord Denning MR, Lawton LJ, Cumming-Bruce LJ — 는 만장일치로 Macarthys의 항소를 기각하고, Smith이 주급 £50이 아닌 £60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소송 비용 문제에 관하여, 법원은 Macarthys가 국내 법령만을 살펴볼 권리는 없으며 처음부터 로마 조약도 적용 가능한 법으로서 고려하였어야 했다고 판단하였다. 공동체법(Community law)은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에 의하여 영국법의 일부를 이루며, Macarthys는 항소의 전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받았다.

Ratio Decidendi

두 차례의 심리 전체를 통하여 이 사건이 확립한 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법 차원에서 첫 번째 심리의 Court of Appeal 다수 의견은 Equal Pay Act 1970이 동시 고용에 한정되며 남성 전임자와의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국내법상의 Ratio는 공동체법의 우월적 효력에 의해 대체되었다.

둘째, 헌법적으로 중요한 원칙으로서, 로마 조약 제119조는 동시 고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Case 129/79, [1980] ECR 1275에서 내려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여성이 동일한 직무를 이전에 담당했던 남성의 임금을 기준으로 제119조에 근거한 동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두 사람의 고용 기간이 중첩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임을 확립하였다.

셋째,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권위 있게 해석된 공동체법이 국내 법률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공동체법이 우선한다. 후속 결정에서, Article 119 of the Treaty of Rome은 Equal Pay Act 1970의 어떠한 불일치하는 조항보다 우선하며, 이 우선적 효력은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자체로부터 도출된다고 확인되었다. 공동체법은 영국법의 일부이며 이와 충돌하는 국내 조항을 배제한다.

Obiter Dicta

후속 결정에서 Cumming-Bruce LJ는 첫 번째 심리에서 다수 의견이 취한 접근 방식에 관하여 중요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다수 의견이 Equal Pay Act 1970에 모호함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로마 조약 제119조를 해석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내 법령에 모호함이 있었더라면 제119조를 참조하여 그 모호함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는 나아가 "조약의 조문이 룩셈부르크에서 Equal Pay Act 1970의 규정과 불일치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유럽법이 해당 국내 법률에 우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Obiter는 공동체법과 의회 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의 관계를 논하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회가 모든 상황에서 EU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일반 원칙을 천명한 것이 아니라, EU법이 충돌하는 국내 법률을 배제하는 메커니즘 — 즉,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라는 통로 — 을 보다 정밀하게 제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따라서 Factortame (No 2) [1991]에서 확인된 원칙, 즉 영국 법원이 의회 제정법과 충돌하더라도 직접 효력 있는 공동체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의 초기적이고 권위 있는 사례로 자리매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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