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 Colle v Chief Constable of Hertfordshire Police

Citation
[2008] 3 All ER 977
Court
House of Lords
Appellant
Irwin Van Colle, Corinne Van Colle
Respondent
Chief Constable of Hertfordshir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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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on YoungkukLaw
2025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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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acts

이 사건에서 Giles Van Colle는 절도 사건의 공판을 앞두고 검찰 측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공판이 열리기 전, 피고인 Brougham은 Giles를 포함한 여러 증인에게 접근하여 증언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 하였다. 살해되기 직전 Giles에게 걸려온 두 통의 전화가 담당 경찰관에게 보고되었으나, 결정적으로 그 전화 중 어느 것도 명시적인 살해 위협을 담고 있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은 당시 Giles의 생명에 대한 실재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Giles는 이후 공판 전에 살해되었다.

Giles의 부모는 경찰이 Human Rights Act 1998에 의해 국내법으로 편입된 유럽인권협약 제2조상 Giles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Hertfordshire 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 Cox 판사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Court of Appeal도 이 판단을 유지하였다. 경찰청장은 House of Lords에 항소하였다.

Held

House of Lords는 경찰청장의 항소를 인용하여 Court of Appeal의 판결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였다. 5명의 Law Lords 전원이 항소 인용에 동의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House of Lords는 Osman v United Kingdom (Case No 87/1997/871/1083)에서 도출된 엄격한 '실재하고 즉각적인 위험(real and immediate risk)' 테스트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테스트를 적용함에 있어 핵심 쟁점은, 담당 경찰관이 비극적 사건 이후의 사후적 지식이 아닌 당시에 알고 있던 상황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렸을 때 Giles의 생명에 대한 실재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인식했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House of Lords는 그렇지 않았다고 결론지었고,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2조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House of Lords는 개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국가 자신의 결정, 즉 해당인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한 결정에서 비롯된 경우 제2조의 기준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제2조의 기준은 고정적이며, 위험의 성질이나 출처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Ratio는 Osman v United Kingdom (Case No 87/1997/871/1083) 제115항에서 유럽인권법원이 해석한 유럽인권협약 제2조상 적극적 의무의 올바른 적용에 있다. 제2조는 회원국에 대해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생명 박탈을 삼가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관할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한다. 일정한 명확히 정의된 상황에서는 제3자의 범죄 행위로부터 생명의 위험에 처한 특정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할 적극적 의무도 이에 포함된다.

Osman v United Kingdom (Case No 87/1997/871/1083) 제116항에서 정립된 테스트에 따르면, 당국이 당시 제3자의 범죄 행위로부터 특정 개인의 생명에 대한 실재하고 즉각적인 위험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음에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었던 권한 범위 내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제2조 위반이 성립한다. 이 테스트는 엄격하며 기준이 높다는 점은 In re Officer L [2007] 제20항에서도 확인되었다.

중요한 점은, Osman v United Kingdom (Case No 87/1997/871/1083)의 유럽인권법원이 생명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생명 보호 의무의 중대한 과실 또는 의도적 무시에 준하는 정도여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기각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당국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생명에 대한 실재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알았어야 했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세부 사항이 추가되었다. 즉, 어리석음, 상상력의 부족, 또는 타성은 알고 있던 사실 또는 전달받은 사실에 비추어 추가적인 조사를 합리적으로 행했어야 할 국가기관을 면책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해당 기관은 추가 조치를 통해 알게 되었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면, 명시적인 살해 위협을 담지 않은 두 통의 전화는 합리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담당 경찰관이 Giles의 생명에 대한 실재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였다.

House of Lords는 또한 증인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국가의 증인 채택 결정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제2조의 테스트는 낮아지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동일한 기준이 제2조 하에서 증인과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Obiter Dicta

House of Lords는 법원이 비극적 결과에 대한 사후적 지식을 통해 선행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당국이 무엇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결과 인식이라는 왜곡적 영향 없이, 관련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원칙은 직접 사실관계에 적용된 추론의 일부를 이루기도 하지만, 제3자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건에서 Human Rights Act 1998의 적극적 의무 체계를 향후 올바르게 적용하는 데 있어 더 광범위한 의의를 가진다. 이 판결은 또한 Strasbourg 신청에 앞서 이루어진 국내 Court of Appeal 판결인 Osman v Ferguson [1993]이 지배적 권위가 아님을 묵시적으로 확인하며, 제2조 적용 시 국내 법원이 의거해야 할 권위는 Osman v United Kingdom (Case No 87/1997/871/1083)의 Strasbourg 판결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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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man v Ferguson
[1993] 4 All ER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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