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v West Berkshire Health Authority

Citation
[1989] 2 All ER 545
Court
House of Lords
Appellant
F (represented by her mother as next friend)
Respondent
West Berkshire Health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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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on YoungkukLaw
2025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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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acts

원고 F는 36세의 여성으로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살 아이 수준의 언어 능력과 네 살 내지 다섯 살 아이 수준의 전반적인 정신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F는 14세부터 피고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해 있었다. 입원 중 F는 P라 불리는 같은 병원의 남성 환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의학적 증거에 따르면 정신과적 관점에서 F가 임신할 경우 그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일반적인 피임 방법은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F가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F의 모친이 F의 소송후견인(next friend)으로서 법원에 신청을 제기하였는바, F의 동의 없이 진행될 예정인 불임 수술이 적법하다는 확인(declaration)을 구하였다.

제1심에서 Scott Baker J는 위 확인을 허가하였다. Official Solicitor가 제기한 항소를 Court of Appeal이 기각하자, Official Solicitor는 House of Lords에 상고하였다. 그는 parens patriae 관할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동의 능력이 없는 성인 정신 환자에 대한 불임 수술이 결코 적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Held

House of Lords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수의견(Lord Griffiths 반대)은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적법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의사는 동의 능력이 없는 성인 환자에게 해당 수술이나 치료가 그 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에 부합하는 경우 적법하게 수술을 시행하거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절차적 쟁점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낸 Lord Griffiths는 이러한 수술이 진행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House of Lords는 더 나아가 — 이 사건의 핵심 판시 사항으로서 — 법원은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성인 여성의 불임 수술에 대하여 동의를 부여하거나 거부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제정법상 근거에 의하건 parens patriae로서의 국왕 대권에서 도출되건 마찬가지이다. 정신질환자에 관한 국왕의 parens patriae 대권 관할은 Mental Health Act 1983에 의해 대체되었다. 나아가 Mental Health Act 1983의 s 93(1)에 따라 지명 판사에게 부여된 '환자의 업무(affairs of patients) 관리' 관할은 의료적 치료 결정에는 미치지 않으며, 오직 환자의 사업 및 재산 관련 업무에 국한된다.

동의를 부여할 관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고유 관할(inherent jurisdiction) 및 RSC Ord 15, r 16에 근거하여 제안된 불임 수술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따라서 적법하다는 확인을 내릴 관할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고 적법성 확인이 유지되었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Ratio는 상호 연관된 두 가지 명제에 기초한다.

첫째, 보통법상 의사는 동의 능력이 없는 성인 환자에 대하여 해당 수술이나 치료가 그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적법하게 수술을 시행하거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개선을 도모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안된 치료가 최선의 이익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은 Bolam v Friern Hospital Management Committee [1957] 테스트이다. 즉, 해당 치료가 그 특정한 형태의 치료에 숙달된 합리적인 의료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적절한 것으로 수용될 것인지가 기준이 된다. Bolam 테스트를 최선의 이익 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House of Lords에 의해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지배적인 법적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두 명제는 함께, 의료 전문가가 동의 없이 동의 능력이 없는 성인 환자를 치료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원칙적 근거를 확립한다.

Obiter Dicta

House of Lords는 per curiam의 형식으로 중요한 절차적 지침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엄밀히 Ratio의 일부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적법성 확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동의 능력이 없는 성인 환자의 불임 수술이 제안되는 모든 사건에서 확인 신청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절차적 지침에 따르면, 신청은 High Court의 가사부(Family Division)에 originating summons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통상 피신청인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환자의 소송보조인(guardian ad litem)은 통상 Official Solicitor가 되어야 한다. 심리는 통상 비공개 법정(chambers)에서 진행되어야 하나, 결정 및 그 이유는 공개 법정에서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은 불임 수술은 생식권과 개인의 자율성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돌봄 제공자나 가족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확인 절차를 통한 독립적 사법 심사는 환자의 복지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이처럼 중대한 결정이 적절한 감독 아래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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