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mah Oil v Lord Advocate

Citation
[1965] AC 75
Court
House of Lords
Appellant
BURMAH OIL COMPANY (BURMA TRADING) LTD AND OTHERS
Respondent
LORD ADV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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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on YoungkukLaw
2025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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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acts

버마에 각각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버마 관련 4개 계열사 — Burmah Oil Company (Burma Trading) Ltd, Burmah Oil Company (Burma Concessions) Ltd, Burmah Oil Company (Overseas) Ltd, Burmah Oil Company (Pipe Lines) Ltd — 는 모두 스코틀랜드 Glasgow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었으며, Crown Suits Act 1857에 따라 Lord Advocate를 상대로 각각 별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들은 1961년에 개시되었으며, 이는 소송 원인이 된 사건으로부터 약 19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1942년 2월,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정부는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버마 전역의 석유 시설과 재고를 파괴하라는 지령을 하달하였고, 버마 주둔 총사령관은 1942년 2월 3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영국 정부는 파괴 준비를 감독하기 위해 전문가 W L Forster를 영국 본토에서 파견하였다.

버마 육군 총사령관 General Sir Harold Alexander는 1942년 3월 6일 첫 번째 회사 소유 재산의 파괴를 명령하였다. 파괴는 1942년 3월 7일에 실행되었으며, 이는 일본군이 Rangoon을 점령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이후 General Alexander는 1942년 4월 14일 유전 지대, 즉 두 번째 회사의 Yenangyaung, Singu, Palanyon, Minbu 소재 자산에 대한 파괴 명령을 추가로 발령하였고, 파괴 작업은 4월 15일부터 19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영국군 최후의 병력은 1942년 5월 20일 버마에서 철수하였다.

파괴된 재산의 규모는 광범위하였으며, 복수의 장소에 걸쳐 생산 중인 유정, 건물, 설비, 기계류, 저장 탱크, 창고, 수상 선박, 철도 차량, 정유 시설, 송유관 및 펌프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양 당사자는 이 파괴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Court of Session의 First Division은 항소인들의 주장이 적법성이 없다는 Lord Advocate의 항변을 인용하여 소송을 기각하였다. 항소인들은 House of Lords에 상소하였다.

Held

House of Lords는 다수결(Viscount Radcliffe와 Lord Hodson은 이 쟁점에 대해 반대)로, 해당 파괴 행위의 경위상 항소인들은 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전시 또는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도 왕의 대권을 행사하여 사유 재산을 취득하거나 파괴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House of Lords는 전원일치로, Public Authorities Protection Act 1893에 의하여 이 소송이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Court of Session First Division의 결정은 파기되었다.

의회는 이후 이 판결에 대응하여 War Damage Act 1965를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정부군에 의해 파괴된 재산에 대한 전쟁 피해 보상 청구권을 소급하여 소멸시킴으로써 이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하였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Ratio는 전시에 왕의 대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재산 파괴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핵심적인 구별론에 있다. 실제 전투 행위 과정에서 적과 싸우면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전투 피해(battle damage)라고 부르는 경우 — 는 군사 작전 자체로부터 직접 비롯된 것이므로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투의 즉각적인 결과로서가 아니라 적에게 자원을 제공하지 않기 위한 계획된 조치로서 사유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파괴하는 행위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일본군이 진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파괴 행위는 영국 정부와 고위 군사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정책적 결정으로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실행된 것이었다. 이는 전투 피해에 해당하는 데 필요한 의미에서의 군사 작전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권은 항소인들의 재산을 보상 없이 파괴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없었다.

House of Lords는 A-G v De Keyser's Royal Hotel [1920]을 적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신민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립된 법적 원칙과 일관되게 정부의 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뒷받침하였다. Public Authorities Protection Act 1893에 따른 시효 항변에 대한 전원일치의 기각은 항소인들이 청구를 추구하는 데 절차적 장벽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Obiter Dicta

다수 의견은 전시 왕의 대권의 범위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언급을 담고 있다. 전시 상태 또는 국가 비상사태의 존재 자체가 정부에 보상 없이 신민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대권은 광범위하기는 하나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법원은 특정 대권 행사가 대권의 인정된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유지한다.

나아가 보상에 관한 법적 상황은 의회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으며, 실제로 의회는 War Damage Act 1965를 소급 효력과 함께 제정함으로써 그 권한을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대응은 신민에게 유리한 사법적 결정을 소급 입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의 헌법적 의미에 관하여 상당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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